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의 중요성과 신청 방법
보청기는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보조 기기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보청기 국가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필요한 것은 청각장애인증을 소지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연령대에서도 청각 장애가 발생했다면, 해당 인증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청력이 저하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청각장애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인증과 함께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에 관하여 세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받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의 성능과 적합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습니다. 보청기의 성능과 적합성을 평가받습니다.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의 혜택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청기 구매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안전과 안정성을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차 소리나 비상 경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검사결과 도출 및 제출
검사결과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순응청력검사 결과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되고 이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연금관리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 등급을 심사받게 됩니다.
④ 장애등급 다짐 및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연금관리공단에서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복지카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자격 요건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 의사의 처방전을 기반으로 보청기 등을 착용 중인 상황 인정가능한 특정 수준 이상의 난청 진단을 받은 상황 정상적인 구매경로를 통해 증빙가능한 보청기 구매 비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노인 및 저소득층에게 보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의 최대 지원 금액
보청기 보조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보청기의 유형별로 131만원입니다. 하지만 보청기의 실제 구입 가격이 보조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구입 가격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의 유형이 외이도형이고, 실제 구입 가격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보청기 보조금으로 1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보조금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보청기를 여러 개 구입하더라도 보조금은 유일한 보청기에만 적용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지원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청각장애인증을 소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각장애인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뇌간유발반응ABR 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만 청각장애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청각장애인 검사를 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해서 청각장애인 검사가능한가요?라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 청각장애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청력검사 시 양측 60dB 이상의 난청 혹은 한쪽 80dB 이상, 반대편 40dB 이상의 편측성이어야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 검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최소한 2번의 청력검사와 1번의 뇌간유발반응 ABR검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의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도출 및 제출
검사결과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순응청력검사 결과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