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를 2년 이상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국가임을 알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시간제 근무로 생활하는 분들도 많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과 같은 정책이 끊이지 않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루 평균 30만명씩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여건에서 아이나 고령층의 부모님을 집에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일과 가족돌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2020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해가 거듭되고 지원정책이 더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일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휴가 사용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서류
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서류

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온라인으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1,2,3은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자격

가족돌봄휴일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료 납부한 기간, 급여 등에 따라 다르며, 휴가 중임금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격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8세 이하 혹은 16세 이하의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 70세 이상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총예산은 95억 원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과 오프라인 두가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pc 오프라인 신청하기 신청인 혹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접수합니다. 우편접수시 신청 마지막낙에는 당일 업무종료시간 내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다짐 통지가 갑니다. 제출 서류 검증 후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번호로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일은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지원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돌봄기간동안 일을하지 못하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책이 시작될 때는 가족돌봄휴일은 최대 5일까지였지만, 2021년에 정책보완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역시 증액되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휴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당 5만원 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신청 시 휴가기간은 한 번에 5이란 신청 가능하나, 추가 신청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이나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두시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편신청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이나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이 되지 않고 PC에서만 가능하여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손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금 계좌,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일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자격

가족돌봄휴일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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