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 신청으로 숨은 돈 찾아가세요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건강보험환급금 신청으로 숨은 돈 찾아가세요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imgCaption0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깨어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 혹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 4항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건강보험이 연관된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기에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매년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급동의 통장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때 환급금을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받기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이런 중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의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금융인증서 중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메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때 로그인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건강보험환급금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채널이 있어 사용자에게 여러가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 전화, 대면 상담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혹은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까지 여러가지 환급 및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비중이 커지는 부모님들께서 돌려받으실 금액이 더 크실 것으로 예상되니 우리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간편하게 선택 한번으로 확인되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과도하게 납부된 소중한 내 보험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깨어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기에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thought on “건강보험환급금 신청으로 숨은 돈 찾아가세요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