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 신청하세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 신청하세요

노인 보청기 지원금이란 청각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인데요. 이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에 1번씩 보청기 1대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한 청각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기준은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나뉘며,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낱낱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지원 금액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건강보험 최대 117만 9천 원 구매금액 90 지원의료급여 가입자 차상위 계층 최대 131만 원 100 지원의료급여 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최대 131만 원 100 지원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한쪽 1,1179,000원, 양쪽 2,358,000원신청대상 조건 14번 모두 이행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청각장애인 한쪽 1,310,000 양쪽 2,620,000 신청대상 조건 14번 모두 이행 열아홉살 미만의 경우 양쪽 보청기에 최대 262만 원 이지원 됩니다.

청각장애 등급기준
청각장애 등급기준

청각장애 등급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액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하나하나씩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액 3급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하나하나씩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액 4급1호 양측의 청력 손실이 하나하나씩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액 4급2호 양측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어음인지도 점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청각장액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하나하나씩 60데시벨 이상 청각장액 6급 좋은쪽 귀의 청력이 40 데시벨 이하, 나쁜쪽 귀의 청력이 80 데시벨 이상일 때 데시벨이란 소리의 크기 단위로 작은 말소리 크기가 40dB, 보통 말소리 크기가 50dB, 크게 이야기하는 경우 70dB 정도 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진단을 받고, 연관된 조건 확인 뒤 공단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1달 뒤 이비인후과에서 확인 서류까지 마쳤다면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보조기기급여지급청구서 1부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조기기검수확인서 1부 요양기관 아니면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1부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마다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검사결과 도출 및 제출

검사결과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순응청력검사 결과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되고 이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서류 검증 후 연금관리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 등급을 심사받게 됩니다.

④ 장애등급 다짐 및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연금관리공단에서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복지카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보청기 국가 보조금의 신청 및 서류

국가 보조금을 신청받기 위해서는 발행된 복지 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력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 기기의 처방전이 발행됩니다. 처방전 발급 후 보청기 전문 센터에 방문하여 구매를 요구하는 보청기를 구입하십시오.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보청기의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은 정부가 지요구하는 보청기 구입에 관하여 사전에 말씀드리면 좀 더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와 우울증, 낙상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장애가 의심된다면 보청기 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청기 지원금 조건 급여보청기는 5년에 한 번씩 고유한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명이 5년이기 때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111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10를11만 1천원 이하 스스로가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가격이 111만원을 넘는다면 초과금액은 모두 본인부담 입니다. 2.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먼저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된 청력검사 결과가 첨부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건강보험 최대 117만 9천 원 구매금액 90 지원의료급여 가입자 차상위 계층 최대 131만 원 100 지원의료급여 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최대 131만 원 100 지원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한쪽 1,1179,000원, 양쪽 2,358,000원신청대상 조건 14번 모두 이행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청각장애인 한쪽 1,310,000 양쪽 2,620,000 신청대상 조건 14번 모두 이행 열아홉살 미만의 경우 양쪽 보청기에 최대 262만 원 이지원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각장애 등급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진단을 받고, 연관된 조건 확인 뒤 공단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1달 뒤 이비인후과에서 확인 서류까지 마쳤다면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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