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기준, 신청방법, 대상자조회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기준, 신청방법, 대상자조회

일은 하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 홈택스PC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모두 가능, 상담센터15663636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아래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PC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모두 가능, 우편 혹은 문의 전화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서류 양식 등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매끼리 독립한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자매끼리 독립한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자매끼리 독립한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첫번째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똑같은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자산 조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3.1. 3.31.이나 5월 정기신청2024.6.1.5.31.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심사한 뒤 내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직계존비속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인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나타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자산 요건

등본상 기록된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2억원 혹은 2억원 이상일 경우 못받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연관된 재산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총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면 해당 2억원 이상일 경우 못 받음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빚부채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특정 조건에 따라 차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국세청 사이트에서 지급액 감소 기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서와 서류 등의 심사를 거친 후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서를 제시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자격 기준과 요건에 부합한지 한번 조회하여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매끼리 독립한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첫번째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에서 별도 거주하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산 요건

등본상 기록된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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