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일자, 신청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일자, 신청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고,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접수 후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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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자기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아니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접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아니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업장 증빙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이유없이 등록해야 하며, 통합 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은 다중이 활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희망하는 것이므로,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합의를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1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온라인 신청 2월 12일3월 6일 전체 온라인 신청 2월 28일3월 4일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3월 7일13일 이의신청온라인으로만 접수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데,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할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PC 신청은 크롬Chrome 아니면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확인

녹색지킴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① 화면의 lsquo;표준산업 업종검색rsquo; ② 사업자등록증의 lsquo;종목rsquo;을 입력 후 lsquo;검색rsquo; ③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여,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검색하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lsquo;표준산업 업종 다운로드rsquo;를 눌러서 해당 파일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본인인증

개인 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입금계좌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정보제공 동의후 사업장 정보와 신청내역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2월 7일부터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전용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상 어려움이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서울시가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을 지희망하는 정책입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신청하는 기간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아니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업장 증빙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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