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일정 (ft 서울지킴자금kr)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2022년 02월 0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임차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이제부터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영업자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금액은 1개 영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자기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기업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접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기업 증빙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 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요구하는 것이므로, 임차기업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합의를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경영자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인증
개인 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입금계좌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정보제공 동의후 기업 정보와 신청내역 입력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2023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3.47입니다. 자금별로 이자율 계산 시 3.47에 자금별 금리를 늘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금별로 대출금리가 다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자금 기준금리0.6 p변동 성장촉진자금 기준금리0.4 p변동 스마트자금 기준금리0.2 p변동 재도전특별자금 연 3.0 고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기준금리0.6 p변동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다르지만 3 중후반부터 4 시작 정도로 직접대출이 가능한 편이니 자금으로 인해 경영관리 측면 어려움이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확인
녹색지킴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① 화면의 lsquo;표준산업 업종검색rsquo; ② 사업자등록증의 lsquo;종목rsquo;을 입력 후 lsquo;검색rsquo; ③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여,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검색하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lsquo;표준산업 업종 다운로드rsquo;를 눌러서 해당 파일에서 가장 비슷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크롤을 내리면 신청란이 나옵니다. 처음 02월 11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자 끝자리수가 맞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인증한 뒤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과 공동 인증서 2가지만 가능합니다. 인증을 한 뒤 차례대로 정보를 입력하셔서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100만 원 지급일은 02월 14일부터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신청하면 빠르게 당일입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의 신청은 신청이 끝난 이후인 22년 03월 07일부03월 13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문의처
지킴자금 지급문의처는 기업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연락처를 아래에 붙여드리며, 지킴자금 연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 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기업 증빙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본인인증
개인 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