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 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요건 총정리
실업급여는 퇴직 후 언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언제부터 가능한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구직활동과 함께 같이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지급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신청 절차 및 방법
1. 구직 수당 신청 기간 확인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체 없이 실업 신고 할 것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한 고용센터에 신고 요청할 것 수급자격 신청 전 훈련을 필수로 이수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한 번은 센터에 방문해야 하므로 방문하여 신청 각 구마다.
다르므로 관할을 이유없이 확인할 것 5. 구직 수당 신청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검토 후 인정될 경우 구직 수당 신청 신청 후 2주3주 후에 1차 실업 인정 예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구직 수당 신청지급 절차
실업구직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 수당 신청 구직활동 구직 수당 지급 구직 수당 지급 만료 구직 수당 연장지급 1 구직등록 4 실업구직 수당 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어요. 구직활동 중 질환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나. 온라인
국민연금공단홈페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정소득은 지원 신청자의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구직 수당 수급기간과 동일하며 실업재참여 반복하더라도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보조받아 가입기간을 추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가.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나. 예상연금 월액 예를들어 실여급여 수령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계산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기간 및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해 바뀝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여기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주 5일인 경우 토요일만 유급처리되고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그럼 일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보통 월 25~27일정도일수가 계산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무슨 조건인지 알아볼까요 위의 사항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이 연관된 사업장에서 실직을 하기 전 18개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180일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수계산은 근무일 유급휴일 한 기간으로 주 5일을 근무할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일요일을 더해 1주 6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1주 6일로 근무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에 충족됩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좀더 이른시기에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신청 절차 및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구직 수당 신청지급
실업구직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온라인
국민연금공단홈페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정소득은 지원 신청자의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구직 수당 수급기간과 동일하며 실업재참여 반복하더라도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보조받아 가입기간을 추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