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급여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시기, 사후지급금

아동휴직 급여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시기, 사후지급금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육아 휴가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가 급여제도가 어제부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어려운 육아생태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제도에 관해 조회해보고 신청방법을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제도는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이름으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보다.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고충 없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개선량한 정책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최초 육아 휴가 후 6개월 동안 부모 모두에게 육아 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상한선은 최대 450만 원인 것이 주요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지급 방법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매월 상향하며 지급될 예정이며,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상한선이 존재하며, 이 상한 선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가 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는 가 정하에서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총 3900만 원을 6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예시는 아래의 이미지 혹은 고용노동쪽 보도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액
육아 휴가 급여 지급액

육아 휴가 급여 지급액

2022년부터는 12개월동안 기본 임금 80로 인상되었으며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또한 지급되는 금액의 75에 연관된 금액만 처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후 일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육아 휴가 급여를 150만 원 받게 되어 있으면 12개월동안 매달 150만 원의 75인 112.5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인 37.5만 원은 12개월치가 모이게 되어 총 450만 원이 복귀 후 6개월 이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1 육아 휴가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육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 휴가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33 부부동시 육아 휴가 제도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어진 제도인 33 부부동시 육아 휴가 제도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만 0세 미만생후 11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 휴가 급여가 상향되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3개월까지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며 1개월차에는 부부 각각 상한액이 200만 원, 2개월차는 250만 원, 3개월차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시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경우에는 각각 300만 원씩 해서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의 80%가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해당되는 부분이며 이럴때 주의할 점은 부부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3개월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다음과 똑같은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액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혹은 업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육아 휴가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매월 상향하며 지급될 예정이며,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상한선이 존재하며, 이 상한 선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가 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액

2022년부터는 12개월동안 기본 임금 80로 인상되었으며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1 육아 휴가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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