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계산, 장점, 약점 정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계산, 장점, 약점 정보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알고 계신가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동휴직 사용을 권장하면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용률이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 찾아가는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조건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휴직은 임신중에 여성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아니면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사후지급금 기간
사후지급금 기간

사후지급금 기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복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5일 후에 입금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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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에 관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하면, 두 번째로 신청한 사람의 급여를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로 상향시켜줍니다. 부부 중에서 급여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네요. 대신 복귀 후 6개월 뒤에 돌려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후 줄어드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3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는 400만 원으로, 3개월 뒤부터는 240만 원씩 받을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으로 근로할 경우 첫 3개월은 기본 임금 100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80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 원을 받을 있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모성보호 안내 모성보호 모의 계산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에서 출산일, 휴직 기간, 배우자 아동휴직 상태, 기본 임금 등을 입력하면 아동휴직 급여를 확인할 있습니다. 이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의 25에 휴직 개월 수를 곱하면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을 계산할 있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월 아동휴직 급여액 x 25 x 아동휴직 개월 수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12개월 받는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은, 150만 원 x 25 x 12개월 4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됩니다.

지원 금액

아동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첫 3개월까지는 본래 통상 임금의 80최대 150만 원최저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이후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최저 70만 원로 줄어든다. 그렇게 남은 금액 25는 복귀 이후 6개월 뒤에 사후 지급금으로 일시불 지급합니다. 만약 복귀 이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사후 지급금도 지급됩니다.

사실 부부가 함께 휴직하려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부부가 함께 휴직하는 것이 아이의 가치관 확립이나 정서 발달 등에도 훨씬 좋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아동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월부터 육아 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휴직 기간을 합산하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스파트폰 앱으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신청은 기존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곳으로 팩스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급속도로 지급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아동휴직 급여신청 모성보호 쪽 아동휴직 급여신청 클릭하기 육아휴직급여신청 인증서 로그인 or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약식에 맞추어 입력하고 신청하기 직장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양식 전송하기 해당 고용센터에 팩스로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와 재직증명서 송부하기 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 기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아빠 아동휴직

한 자녀에 관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하면, 두 번째로 신청한 사람의 급여를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로 상향시켜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모성보호 안내 모성보호 모의 계산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에서 출산일, 휴직 기간, 배우자 아동휴직 상태, 기본 임금 등을 입력하면 아동휴직 급여를 확인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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