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육아휴직 후 퇴사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지금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초 저출산국에 들어가면서 청년 인구도 감소하였고 실제로는 최근 서울의 고등학교 중에서 일 학교가 폐교를 멸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정부는 인구 감소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육아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르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 및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연관된 내용과 최근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 정보를 나누어 주다 볼까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계속적으로 근로 의지를 장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유지와 고경제안정을 도모해 주고, 회사의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나?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나?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나?

육아휴직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은 1년간 기본 임금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임금의 80 중에서 25는 육아휴직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임금 80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150만 원이며, 최소한 70만 원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임금 80 최대 금액인 150만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금액은 백십이만오천 원1,125,000원입니다.

육아 휴직 후 퇴사 처리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육아 휴직 후 퇴사 처리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육아 휴직 후 퇴사 처리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아주 세세히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나와있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2년 3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복직을 못하게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복잡하죠? 그럼 서류는 어떻게? 누가?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받고, 나머지 25는 선공제하게 됩니다. 이 공제된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지난 시점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걸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후지급확인서 1부와, 6개월이 지난 재직증명서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에는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장명 / 사업장 대표자 서명과 직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육아휴직금을 신청했던 해당 고용센터쪽으로 팩스를 보내주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이해해야 할 사항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년 11월 부터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했을 때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1달30일이 지난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서류를 담당기관에 제출해주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육아휴직 전 기업 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 꼭 미리 이야기해놓아야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그때그때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1년 육아 휴직 이시라면 12개월 매월 달마다. 신청해야 이상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 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사본 1부 등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 작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근로자는 휴직새기예정일의 30일 전까지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육아휴직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은 1년간 기본 임금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후 퇴사 처리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받고, 나머지 25는 선공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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