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안내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안내

이번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받으셨을텐데 급여액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에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릴테니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1.고용보험 모바일 웹 접속 우선, 모바일로 고용보험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PC로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이란 항목이 없으니 모바일웹이나 고용보험 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속후에는 상단에 있는 equiv 처럼 생긴 곳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앞서 언급했던 육아휴직 급여의 내용 중 보편적인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상한액 15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약 112만 원은 육아휴직 중에서 매달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인 38만 원한 달 기준은 1년 치를 직장 복귀 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을 때는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고 급여 또한 작았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신경 써서 일부러 신청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근로자로서 행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당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부득정 사유가 없이 사전 통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회사의 소재지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쪽 로그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개인의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선택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메뉴 중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내 임금 250만원월 기본급보편적인 임금 200만원 연장수당 50만원

– 처음 3개월 112.5만원/월, 4개월~12개월 90만원/월 + 직장복귀 6개월 후 못받은 25% 일시불 수령. 사후지급분 금액 산정 37.5만원 X 3개월 30만원 X 9개월 382.5만원

예시 내 임금 100만원월 기본급보편적인 임금 80만원 연장수당 20만원 처음 3개월 70만원월, 4개월12개월 70만원월 직장복귀 6개월 후 못받은 25 일시불 수령. 보편적인 임금 80만원에서 25 제외하면 60만원이지만, 하한액이 70만원월 이기 떄문에 70만원을 수령합니다.

이 경우에는 80만원의 25가 사후지급분이 아니라, 80만원 70만원 10만원월로 사후지급분이 책정됩니다.

서류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만약 육아휴직 이후에 다시 육아휴직 혹인 개인 휴직 등을 계속 하거나 복귀 이후 6개월 미만 근로 후 다시 육아휴직 및 개인 휴직등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의 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앞서 언급했던 육아휴직 급여의 내용 중 보편적인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회사의 소재지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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