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확보방안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배드파더스 이슈 등
소송이라고는 들어보셨을 텐데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신청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법원에서 변론 등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내리는 절차로서 지급명령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접수 한지 45일 이내 결정이 되어 굉장히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며,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할 경우에도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너무 유용하지만 채권자의 청구에 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일반 민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소송의 제기과 다른 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신청취지혹은 청구취지, 신청원인혹은 청구원인 등은 소송을 제기할 때 쓰는 소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답변서를 요구하고, 변론기일을 잡아 변론을 거친 후 변론종결 후에 선고를 내리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빠르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돈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고, 명도소송이나 등기말소 등은 지급명령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명백하지 않은 손해배상의 청구 등도 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지급명령, 차라리 소송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우리들이 이해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연락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 정보만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바로 확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 사업자가 있을 테니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당사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는 통장압류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 거처럼 채무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자 주소로 송달이 된 경우 초본상 주소도 아니라서 초본 발급도 안 되고 주민번호도 모르니 결정문은 휴지조각이 돼버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그러면 간명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장과 닮은 형태로 작성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신청취지혹은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이자 등, 지급받길 희망하는 금액을 쓰고, 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해 줍니다. 신청원인혹은 청구원인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채권을 갖고 있고, 채권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변제기가 언제인데 채무자가 어떤식으로 갚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써 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점만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위와 같이 많은 이점이 있는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점이 있기에 빠르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지급명령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비교할 때 비교적 간다하고 쉽게 전세보증금 지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두절되거나, 주소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주인 즉 임대인의 주소가,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과와 독립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구체적인 주소를 파악해야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의 제기과 다른 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지급명령, 차라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우리들이 이해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연락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그러면 간명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