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요건 수령액 살펴보기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받을 수 있나 대부분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에만 분할을 더 많이 받고자 하지만 이혼후 국민연금 또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에 대해선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터라 오늘은 어떻게 분할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할 수 있는 이유 이혼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장래 소득이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판례를 통해 이 또한 가능한 항목이라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연금법 규정이 개정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이혼 시 공단으로부터 직접 이혼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할이 가능한 요건이 정해져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행사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시면 하한액은 370,000원부터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아래 표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낱낱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월소득의 평균 금액과 가입기간이 10년부터 40년까지 5년 단위로 금액은 달라집니다.
현실 연금 수급지급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도 기준 2,989,237원)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것이기에 현실 수령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현실 연금 수급액은 연금을 지급받는 그 당시의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되므로 실제와는 상이하며, 위 표는 세전금액 입니다.
분할연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일정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제척기간의 만료라고 하는데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분할연금의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일,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서 선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결혼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서 결혼기간 요건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방법
분할연금 청구는 원리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혹은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청구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할 수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
추납할 수 있는 인원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어야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여 납부하는 자 혹은 임의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가입하지 않은가입한 적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통해 1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추납이 가능해집니다.
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전부 추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위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상황기간일 경우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 기간 및 가능한 금액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면 15만 원 x 가입 가능 기간을 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 추납 금액은 추납을 신청한 달에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반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에 따라 산정된 A값의 9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A값은 매번 조정되며 2023년의 경우에는 286만 1천 원입니다. 여기에 9는 257,490원이므로 최대 25만 7천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납부 가능한 금액은 그렇고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자는 공단이 정한 중위값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국민연금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에 따른 권리해결 보기 중 일반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10가지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장애연금 연관 사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금액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시면 하한액은 370,000원부터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일정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청구방법
분할연금 청구는 원리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