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1달 앞서 지급(수령방법 지급일 추가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연계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이윤 등 일정소득이나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들에 한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작년 소득에 따라 165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및 신청자격, 기준조건에 대하여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를 하고있어 소득액이 있지만, 그 소득액이 적은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에 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요구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대하여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신청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서는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근로 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상반기 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 2024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분, 하반기 분 중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상반기 분 신청시 35가 첫번째 지급되고, 하반기 분 정산이 완료되면 추가지급 아니면 환수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물이나 문자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ARS 아니면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이윤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지원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2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밑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둘째, 총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여기서 살펴볼 한 가지 지난해에 비해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난해에 비해 10 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소득 등 기타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대상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정기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이 신청기간이지만,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소득에따라 산정된 장려금의 100가 지급되오나 기간 이후에는 10 감액 지급되니 자녀장려금, 등등 소득으로 부득정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반기신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기존에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31일이었지만, 혹시 이 기간을 놓치신 분은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그럼에도 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요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내 지원금 대상일 경우 별도 절차없이 신청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분9월 1일 9월 15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말 지급예정35이고, 하반기 분3월 1일 3월 15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4년 6월 말 지급예정100 12월 말 지급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이윤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지원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기존에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31일이었지만, 혹시 이 기간을 놓치신 분은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