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1년 6개월 신청방법 신청서 확인서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1년 6개월 신청방법 신청서 확인서

육아휴직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부모들이 양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어린 자녀를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2024년 예산안에서는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장 3년까지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양육휴직 급여도 늘어갔습니다.

예산안에 의하면 양육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양육휴직 급여 기간은 6개월까지 증가하고 통상임금의 상한액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어린 자녀를 돌봄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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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육휴직 지급대상

2024년 양육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아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인정받았던 기간은 양육휴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양육휴직 임금액 중 일부인 75를 양육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한 금액은 양육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매달 15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현재는 양육휴직 기간 동안은 75인 112만 5천원을 매달 받고, 나머지 25의 6개월치인 225만원은 복직한 6개월 이후에 한번에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독려하는 목적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만 현실 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재는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2024년 연중에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신청대상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양육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작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양육휴직 기간

2023년까지의 양육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지만, 2024년에는 이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각 부모는 추가로 6개월씩 연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들은 각자 최대 18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양쪽 부모가 최대한 활용한다면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부모 모두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2023년

부모가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결심하는 경우, 최초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최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100 지급된 기간은 복귀 후의 25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가 양육휴직 후에 복직하여 일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초기 3개월 동안 받은 100 지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3분기 이후 예정2023년의 3개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최대금액도 450만원으로 상향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혜택 받으시고 유쾌한 육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양육휴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양육휴직 임금액 중 일부인 75를 양육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대한 금액은 양육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신청대상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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