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월 14일 밝혔습니다. 한번 세밀히 살펴볼까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판매 수익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1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온라인 신청 2월 12일3월 6일 전체 온라인 신청 2월 28일3월 4일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3월 7일13일 이의신청온라인으로만 접수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데,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할 경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PC 신청은 크롬Chrome 혹은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인증
개인 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입금계좌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정보제공 동의후 기업 정보와 신청내역 입력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확인
녹색지킴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① 화면의 lsquo;표준산업 업종검색rsquo; ② 사업자등록증의 lsquo;종목rsquo;을 입력 후 lsquo;검색rsquo; ③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여,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검색하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lsquo;표준산업 업종 다운로드rsquo;를 눌러서 해당 파일에서 가장 비슷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2. 2. 7월 3. 6일 2400까지입니다. 신청 첫번째 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을 합니다. 신청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방법은 아래서 설명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업 소재지 지자체에 방문하여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치구별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으니 방문전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은 각 융자 계획의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확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선정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검토 검토 및 승인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 계약 승인된 경우 대출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자신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기업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접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기업 증빙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조건없이 등록해야 하며, 통합 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임차기업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사항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경영자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2차 수정, 무단 도용, 불펌을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본인인증
개인 사업자는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자 확인
녹색지킴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① 화면의 표준산업 업종검색 ②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입력 후 검색 ③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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