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2023년 6월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2023년 6월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부터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인원은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중복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격리해제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정부24 비회원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정부 24 회원가입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시에 를 하시면 서비스이용이 빠르게 됩니다.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7월 11일 이후 격리자는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온라인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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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격리 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 등록을 통해 신청하신 뒤 등록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권고에 따라 격리를 하시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격리가 끝나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려면 정부 24에 접속하신 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라는 탭을 찾으셔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신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확진받았을 때는 보호자와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서류 , 입금 언제?
공무원 ,서류 , 입금 언제?

공무원 ,서류 , 입금 언제?

6월 1일부터는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함에 따라 스스로가 격리 참가를 등록 하셔야만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분들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받는 종사자로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신 뒤 입금은 빠르게 2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어도 10주 내에는 입금이 될 것입니다.

이 생활지원금 입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살 이하인 경우 rarr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여야 합니다.

유급휴가비 자격필요요건 5가지
유급휴가비 자격필요요건 5가지

유급휴가비 자격필요요건 5가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과 유급휴가비 자격필요요건 5가지에 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자격조건과 신청서류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서류 , 입금

6월 1일부터는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함에 따라 스스로가 격리 참가를 등록 하셔야만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자격필요조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과 유급휴가비 자격필요요건 5가지에 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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