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장려금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고 지급계좌변경 우체국에서 계좌가 아닌 현금수령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차감원인과 지급금액에 대한 불복청구 이의신청 지급계좌변경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해 상황에 따라서 계좌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이 확정되었을때 예상보다. 적게나와서 아마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보편적인 근로 자녀장려금 차감원인과 예상액과 너무 차이가 클 경우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늘어나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의 여력이 되지 않다보니 분명 착오와 실수도 있을 수 있기에 예상액과 다르다면 재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의 유형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지급액
본인의 가주유형과 총소득기준금액을 대입하여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rarr최대 164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rarr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rarr 최대 330만 원 지급 예로 들면 홑벌이가구로 소득기준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인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가구의 예를 들면 총소득기준액이 3,800만 원인 경우에 최대지급액 330만 원을 지급받는 겁니다.
맞벌이로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정말 생계유지가 힘들죠. 거기다. 육아까지 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지원하셔서 지급받고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가장먼저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기준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위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100 적용하여 평가한다고 합니다.
반기별 지급일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화여 정산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상반기 총 급여 상반기 총 급여 근무월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기한 지난 후 계좌변경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후 계좌를 변경하시려면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해당통장 통장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복지통장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로 지급되기 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청서를 바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수도 있습니다. 지급통장 변경요청서 다운로드 관할 세무서 위치는 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와 함께 전화번호도 확인하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화로 계좌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7월을 기준으로 올해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이 남아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3.05.01 23.05.31 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06.0111.30까지 진행하는 기한 후 신청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사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을 놓쳤으니 그 만큼의 리스크가 따르겠지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지급 결정액의 전체에서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여부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연봉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1당 최대 8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의 유형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본인의 가주유형과 총소득기준금액을 대입하여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지급일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화여 정산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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