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정기 신청 완벽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아니면 종교인 가구에 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아니면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생겨나는 과거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2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밑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둘째, 총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여기에서 살펴볼 한 가지 지난해에 비해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난해에 비해 10 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급일에 받지 못하셨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국세청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한하여 신청인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2023203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기준에 충족하여 언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서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남다른 문제가 없으면 2023년 지급일과 동일한 날짜에 지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이윤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지원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절차로 차감됩니다.
정기 지원자2023년 5월
개인이 일반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3년 5월 정규 지원 기간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이 지원자에 대한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지원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8월 29일 예정 이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확인하시려면 6월 11월 지원자 10월 말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는 8월말에, 기한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2024년 1월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가 330만원, 단독 가구가 165만원, 홑벌이 가구가 285만원입니다. 단, 기한후 신청한 경우에는 금액이 10 감액됩니다.
반기 환급 절차
대한민국 거주자는 특정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신청자가 상반기16월 소득 신청 시 자동으로 하반기712월 소득 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3월에 처리됩니다. 반기검증 여부와 독립적으로 6월에 지급되며, 5월에 다른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신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6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원이 있는 개인은 일반 신청자로 간주되어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세무 당국은 반기별 신청 마감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적격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이 처리됩니다. 환불은 신청인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아니면 우체국에서 환불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어서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2024년 근로장려금
많은 분들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급일에 받지 못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제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이윤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지원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기 지원자2023년 5월
개인이 일반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3년 5월 정규 지원 기간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