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실업 수당 개정 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바뀐 실업 수당 개정 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산재 승인 시 산재승인통지에는 진료기간과 진료승인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요양시에는 그 요양기간안에 승인된 상명명으로 치료와 종결후 장해급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간 내에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면 반듯이 요양기간내에 추가상병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기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시 일할 당시 지급 받았던 급여 아니면 일용임금등 평균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혹시나, 이곳에서 평균임금 산정이 잘 못 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 승인된 요양기간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자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은 자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 가능하며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내용
실업급여 개정 내용

실업급여 개정 내용

이번 실업급여 개정 된 부분을 알아보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퇴사하기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였지만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5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힘든 경우라면 최대 90까지 상향시키는 증대 방안이 마련 중이며 보편적인 경우 1회 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과정을 받게 되지만 2회 차, 3회 차, 4회 차는 4주에 한 번씩 재참여 활동을 하며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이번 개정에서 무미마른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조건이 꽤나 강화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으로 한 산재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입니다. 원칙이 7일로 정해져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7일을 넘길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위의 관련 볍령을 보시면 원칙은 7일이지만,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는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 7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보상을 빨리 받고싶은신 분들은 처음 신청 단계인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에서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잘 준반면에 신청 후 자료나 서류에서 누락이 되어 추가 제출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든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백한 법률 규정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조사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질환 판정 위원회를 열어 업무 상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4번까지의 선재처리 방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판정 절차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료기관에 다짐 내용을 통보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산재 신청서류는 업무 중 발생한 사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및 의사 진단서 산재소견서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활영Xray, MRI, CT 10년 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재해발생경위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자의 통장사본 참조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일 경우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과 근무환경 등이 중요한 자료이고 근골격계 질병일 경우 업무내용 중 신체부담작업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직업별 수급조건

지금까지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더 궁금하고 명백한 내용은 노동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정 내용

이번 실업급여 개정 된 부분을 알아보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퇴사하기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였지만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5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으로 한 산재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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