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 신청 방법, 금액 계산, 지급 시기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신청 방법, 금액 계산, 지급 시기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소중한 자신의 몸과 태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출산휴가를 법으로 정하고 출산휴가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계산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지만,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 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명확한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소 60일은 국가가 통상임금의 100를 월 210만 원 2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국가가 통상임금의 일부를 월 21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최소 5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401,910원 한도로 도와주고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100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예시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예시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예시

출산휴가 급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월 300만 원 받고 있다면야 단태아 30일 210만 원 고용보험 90만 원 기업 30일 210만 원 고용보험 90만원 기업 30일 210만원 고용보험 총 90일 800만 원 박 모 씨가 대기업에서 월 450만 원 받고 있다면야 단태아 30일 450만 원 사업주 30일 450만 원 사업주 30일 210만 원 고용보험 총 90일 1,1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직장 관할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급여액

출산전후급여액은 출산 혹은 유산, 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지급기간은 90일단태아인 경우 120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는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사용하는 경우 휴가가 끝난 이후 한번에 신청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결한 설명과 함께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출산휴가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출산휴가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을 알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통상임금, 상한액

출산휴가 급여 계산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회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이라 회사부담은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60일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은 기업 종류 독립적으로 200만원 동일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기준에 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인 405만원 한도, 대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인 135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한액 기준에 의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임금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예시

출산휴가 급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안으로 신청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직장 관할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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