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요건 기간, 나이, 금액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바뀝니다. 예를들어 오늘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최저 금액인 하한액으로 지급되는데 한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구직급여일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