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판정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총정리
노인장기요양은 국가적, 사회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요양급여 받기 위해서 필요한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등급 치매 환자는 인지 지원 등급을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혹은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음으로써 노인의 삶을 높일 수 있고 함께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야말로 전문가가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 및 일상생활능력을 조사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고, 등급이 높을 수록 급여 혜택도 많아집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처방전, 검사결과 등을 잘 챙겨두면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안경,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보호자가 함께 있을 시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과소검증 혹은 과장은 금물입니다. 전문가가 인지능력을 검사할 때 조사자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개 순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1.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방문우편 팩스이용하여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 2. 신청후 공단에서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합니다. 이때 진단서가 있다면 제출 가능 합니다. 방문 조사 2. 공단지사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통지합니다. 4. 집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십니다.
급여가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아니면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노인 분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장기요양을 위해 내방하시는 분이 목욕설비를 가지고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간호사, 의사, 한의사 분들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 상담, 구강위생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보호수급자를 오늘 중 일정한 시간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수급자를 9일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참조하여 이 서비스들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들어가는 서비스의 부담금의 15입니다.
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아니면 대여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지급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이 18종으로 한정되지만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구입 품목과 렌트 품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을 받는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연간한도액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나 건강보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신규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청구
혹시라도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를 청구, 재검증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15등급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야말로 전문가가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 및 일상생활능력을 조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개 순서는 어떻게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신청 대상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