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100만원 지원금)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판매량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판매량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혹은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도와주고 하였습니다.
신청후 진행상황
신청은 문자로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홈페이지 조회하면에서 사업자 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지킴자금은 10일 이내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여부확인, 추가보완요청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수 있습니다. 지급제외나 이의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월7일 월요일부터 신청가능하니 요일별 정해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신청일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홈페이지 접속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상가임대 거래 계약서 등 임차사무실 증빙자료 문의처 다산 콜센터 02120 이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꼭 기간 내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