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5분컷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6월 30일목 7월 9일토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기간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자청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슷하게 10일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지급 여부와 수급액
신청한 내용의 검토 심사 결과, 손실이 확인되면 확인지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일별 영업확인실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대상 기업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문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22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오니, 관련자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