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지급액 계산 지급일 정보 2024년 달라지는것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지급액 계산 지급일 정보 2024년 달라지는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소개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기에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그러니까 지급하는 근로장려, 실질소득지원형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총 지급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중도퇴사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독립적으로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이 환급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충지급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 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갑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식은 2023년 6.30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독립적으로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일과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급 지급액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으로 100원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톡문자메세지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하고 주민번호 뒤의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합니다. 서면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합니다.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의 뒤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합니다. 인터넷홈택스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의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가구유형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차적으로 가구유형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말그대로 가구 구성원이 본인 단독 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있는 가구유형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확인신청요건

소득 필요요건 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즉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생겨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며 장려금을 지희망하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수입이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충지급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 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갑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과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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