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중복지원,신청대상,제외대상,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중복지원,신청대상,제외대상,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2년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부부합산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독립주택 2200만원, 홑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까지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 및 가구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개정 재산요건 이전 2억 원 미만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부터 개정 소득요건 독립주택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이전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장려금의 50 감소 기준 재산 요건도 이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이것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라고 하며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에 지난해 전체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셔서 9월에 한 전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지난해 9월에 반기신청을 못 했다면, 이번 3월에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6월에 100%(2022년분 근로장려금) 지급됩니다.

이미 신청한 분들은 지난해 12월에 35를 받았고 3월에 신청하면 나머지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이번 6월 말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혹은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정기분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상반기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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