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익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놓은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 참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제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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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과 지급일

신청일과 지급일

이제 표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기신청에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모두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하실 분만 읽어주세요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이 지난 6월 11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 차감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2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밑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둘째, 총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여기서 살펴볼 한 가지 지난해에 비해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난해에 비해 10 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우편안내문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공지 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화면에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수익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경우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요금에서 35를 빼고 지급되는데요, 이 이유는 7월 이후의 수익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 모르니 처음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6월말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예상금액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지원하셔서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를 제외 하고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지원하셔서 6월에 지급받는데요, 이때 하반기 수익이 변하여 먼저 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많습니다.면 환수해갈 수 있으며, 더 지급을 한다는 경우라면 나머지 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요건 확인 후 홈택스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수익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인적 및 가구사항,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세무서에서 제공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는 남편과 아내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그 외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살 미만의 부양자녀 아니면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개별인증번호8자리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여된 8자리 숫자의 인증번호로 ARS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 시에 사용되며 신청안내문이나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총급여액 등을 기반으로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일과 지급일

이제 표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수익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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