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일 지급기준 대상자 및 신청방법 확인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일 지급기준 대상자 및 신청방법 확인

기존 정기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신청 제외 요건, 각종 유의사항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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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가구는 배우자와 자식,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어머니의 엄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인데, 이 중에 수익이 있는 사람이 1인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022년 12.31.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 이전에 죽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반기신청은 매해 2회 진행되어, 사전에 신청하면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사안을 빨리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상황은 전자 통지서나 혹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신이 일한 기간,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다음 신청 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이나 근로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가구가 연소득 총합이 2,2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다른 가구 유형 역시 연소득액이 소득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상한액이 200만 원씩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유형 추가 작년까지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전문직 사업자 아니면 의사에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평균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요건 확인 후 홈택스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수익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인적 및 가구사항,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세무서에서 공급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일과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급 지급액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으로 100원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정기 지급방식5월 신청과 반기 지급방식3월, 9월 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상반기 소득분에 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아니면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검증 후 지급여부와 독립적으로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외벌이가구는 배우자와 자식,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어머니의 엄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인데, 이 중에 수익이 있는 사람이 1인인 가구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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