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과 중복가능여부 총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과 중복가능여부 총정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여러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개시보다. 앞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개시할수 있는 연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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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연금으로 위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미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있는 중에 소득이 일어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수령 지급개시 연령에 신청하면 됩니다. 조기수령하는 게 무요구사항 이득이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느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감액되며, 빨리 받는 만큼 원래 금액보다. 1년 6씩 감액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거나 조기수령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정지됩니다.

기초연금 핵심정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70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독신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월별로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독신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금액은 월 2,020,000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3,232,000원입니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주1)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주2)이 지급되며, 이같은 경우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나이에 따른 지급률

1964년생이 58세에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변화하며, 59세부터 62세까지는 하나하나씩 76, 82, 88, 94의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2020년 5월 2일에 청구하는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급여를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부터는 매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

소득 기준 3년간 전체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 3년간 전체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만 원 이하라면 해당 가입자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이같이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3년간의 전체 소득 중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안 되는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한다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연금으로 위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미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수령 지급개시 연령에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핵심정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70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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