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구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을 대비하는 청년들이 목돈마련이 어렵습니다. 판단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지원 대책으로 만든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이 정부와 협력하여, 정해진 이율에서 은행별로 부담할 수 있는 이율을 합산해 2년동안 목돈을 만들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나. 사회복무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법 모두 가능하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오프라인 가입보다, 온라인 가입 시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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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지원방법

청년희망적금 지원방법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하는 청년이 12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 원을 저축하고,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대구시는 추가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참여 청년의 예금 노력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청년은 지원금을 받은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도조사 참여: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의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12,000,000원의 적립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2인 경우, 약 211,500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자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약 38,500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또한, 핵심 혜택인 저축장려금은 청년들이 적금을 계속 유지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차의 경우 최대 2, 2년 차의 경우 최대 4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 지정된 기간 동안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별로 인정되는 근로 기준은 상용직의 경우 15일 이상, 일용직의 경우 11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기준에 따릅니다.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거나, 2개월 연속으로 미적립 하거나, 3회 이상 미적립할 경우, 해당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교육이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구 거주: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수입이 있고 본인의 수입이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고세기간 수입이 개인소득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불가합니다.

희망적금 해지방법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이자율 적용 및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가입자 퇴직 사무실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아니면 요양이 필요한 상해 및 질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및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다짐 파산공포 26번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 사유발생 시 가능 만약 미납하게 되는 경우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납된 달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종료, 청년도약계좌의 준비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지원사업으로 준비하여 22년 2월부터 가입을 받아 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일몰 하고, 청년도약입출금 예금잔고 지원이라는 새로운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취업과 사회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돈마련 정책인 만큼 청년희장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아쉬움을 청년도약계좌로 달래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희망적금 지원방법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수입이 있고 본인의 수입이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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