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소중한 자신의 몸과 태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출산휴가를 법으로 정하고 출산휴가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계산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지만,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 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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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스스로가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기업 관할 아니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그리고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조건에서 제외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많습니다.면, 최초 60일에 관련해서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10일 전부가 유급으로 지급되며, 2023년에는 상한액이 401,91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기업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중소기업은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5일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표준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필요사업주 작성 3. 표준 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4.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만 저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매달 신청을 했었는데요, 손가락으로 클릭몇번에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더라구요 위의 내용 잘 확인하셔서 화목한 출산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서식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회사용개인용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스스로가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기업 관할 아니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그리고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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