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합의 하지 않는다면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합의 하지 않는다면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사고라고 합니다. 이때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어떤 경우에 산업재해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요즘에 출퇴근 사고도 인정됩니다.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0일 중 25일을 계산하여 70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거의 전부를 보장한다고 봐도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1회 분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재활특진 신청 방법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진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특진의료기관을 고르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진찰의뢰서를 보내고, 특진 결과에 따라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아니면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병원들은 거의다. 산재 지정 병원이나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119를 이용하여 후송이 된 경우 산업재해로 자동으로 증거가 남으니 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업주와 협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이 신청 가능하며 산재 지정 병원의 경우 산재로 인한 입원임을 알릴경우 원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진행을 도와주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작성예시는 에서 다운로드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주의점

1. 산업재해 인지 판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는 보통 3주 이상이 소요되고 질병인 경우는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개인보험이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승인이 되면 납부했던 비용에 에 대해 영수증과 의료비 상세내역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산업재해 신청 시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경위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작은 편입니다.

칸을 맞추기 위하여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별지 제출도 가능하니 꼭 별지를 써서 사고 당시 상황을 철저히 재해자 입장에서 서술해야 합니다. 나중에 근재보험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니 재해자 입장에서 회사의 과실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산업재해 사고로 1년이 넘는 시간을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것이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아니면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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