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금액 알아보기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금액 알아보기 (2023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없지만,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본인 사정에 따라서 실직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기이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소소한 위안이 되는 실업급여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두 가지에 관련해서 세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해 재고용 활동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실업급여는 보험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에 따라서 차등부여되며,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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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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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 수급자격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들으려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교육과정 이수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실업사실 확인 단계를 체크 후 전송하기를 눌러줍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 등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으로 들어가 수급자격 동영상 강의를 모두 들으세요. 중간에 퀴즈가 있기 때문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방법 처음 할 일은 퇴직 다음날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 메인페이지 우측에 있는 구직신청 탭을 눌러주세요. 구직신청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서로 진행됩니다. 워크넷에 회원가입 안되어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해주세요. 만약 회원가입 되어있고 이력서도 써놓은 분들은 바로 구직신청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항목으로 들어 온 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구직신청한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직활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구직신청 정보란에 연관된 조건들을 선택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구직신청시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첨부되며, 만약 다른 데이터를 올리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버튼을 눌러서 부록 데이터를 올려줍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8시간,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예를 들어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A 씨30세가 권고사직으로 2년 6개월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이 10만 원이라면 6만 원 x 150일 900만 원이라는 구직급여가 5개월간 나누어서 지급되는데 실제 산정 값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 제출

수급자격 인정이 완료되면 개인의 급여일수에 따라서 재고용 활동을 하면 됩니다. 재고용 활동에 대한 증빙정보를 제출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잘 준비하셔야겠죠.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14주 단위로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활동 횟수 120일 이하 3건, 150일 이상 5건 필요 급여일 수에 따라서 구직 활동 횟수가 정해지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스스로가 일 할 수 없는 직종이나 희망직종과 현저히 다른 업체에 구직활동을 하거나, 이전에 지원한 회사에 중복 기재하거나, 서류에 합격했으니 면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면접에 합격했으나 올바른 사유없이 미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중지 및 회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자격확인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좀더 이른시기에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 수급자격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방법 처음 할 일은 퇴직 다음날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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