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후 퇴사 처리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육아 휴가 후 퇴직 처리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휴직중 급여의 75를 양육휴직 급여로 받고,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로를 한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 받지 못한 25를 받는것이죠. 양육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되어 조건이 만족된다면 최대 450만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으므로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란, 휴직을 끝내고 다시 일하던 사업장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등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직하거나 새롭게 취직을 하는 경우 등 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제한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직장을 그만둔 경우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지급대상
양육휴직 지급대상

양육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너무 낱낱이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나와있죠?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양육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2년 3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휴직 종료 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복직을 못하게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복잡하죠? 그럼 서류는 어떻게? 누가?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양육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주로 양육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원칙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유 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 인증서와 재직증명서혹은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6 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표준 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가 최대치를 받을 경우, 월 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증가 개편합니다.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 기준 28.9로 지난 2019년 21.2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3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진 lsquo;생후 12개월rsquo;까지의 자녀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사전 준비물

회사에 요청해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의 6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스캔까지 할 필요는 없고 출력한 정보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면이 가득 차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 일단 로그인 후 메인디스플레이 오른쪽 상단 메뉴를 누르시면 메뉴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아래쪽에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선택합니다.

이제 본인의 양육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01번의 육아휴직기간 선택에서 빈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육휴직 부여기간 등이 표시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1번과 2번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를 찾아보기를 선택해 하나씩 첨부한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양육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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