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절차신청요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절차신청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 질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영업자가 소득액이 감소되거나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실업급여나 재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및 재참여 지원 제도로, 근로자가 0명부터 49명까지 있는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선택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 산정하는 방식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이유를 감안하여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맞게 기준보수액월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기준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인 2.25를 곱한 값이 바로 매 월 내야하는 보험료 됩니다. 기준보수액과 보험료는 아래 표를 참조바라며 기준보수액에 따른 등급은 가입 당사자자영업자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혹은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홈페이지 접속 가입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 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순으로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 이란? 가족 내 고용을 말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직원을 등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대표아빠, 직원아들 인 경우 아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그외, 만 65세 이후 가입을 원할 경우 고용안정 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연관된 사업군 이어야만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 기준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 더 알고싶은 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액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 경우, 폐업의 기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1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91만 원이며, 7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169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3등급으로 1년 가입한 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직접 자율적으로 폐업하게 된다면, 폐업 기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4개월 동안 매월 1,404,000원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

장사가 안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공백기에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와 같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 수당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해당사항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시면 [1.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이야말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2.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3.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의 노력을 해야 함, 4.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함, 5.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다는 경우여야 함]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고용보험료 체납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하기

가입신청을 요구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등록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은 후 산재보험에 재가입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구직 수당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 산정하는 방식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이유를 감안하여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맞게 기준보수액월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가구 내 고용활동 이란? 가족 내 고용을 말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직원을 등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