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절차, 모의계산 알아보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절차, 모의계산 알아보기

올해 우리나라 3대 주요 연금이라 할 수 있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많이 인상되고요. 수급자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번에는 3대 연금 인상과 연관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아동수당 신청

만 열여덟살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 경증3급, 4급, 5급, 6급 장애아동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액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중증 20만 원, 경증 10만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15만 원, 경증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중증 7만 원, 경증 2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timesA급여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국민연금 임금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는 10년 미만의 고급자동차, 골프장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격이 그대로 나의 월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대상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나의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독립주택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독립적으로 전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수당 신청

만 열여덟살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 경증3급, 4급, 5급, 6급 장애아동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액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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