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련해 상 기업보험 국내근재보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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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그 처리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에서 재해발생 경위와 목격자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상병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아니면 진료받은 의료기관 산재 담당자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해자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사업주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금 계산방법
근재보험금 계산방법


근재보험금 계산방법

4. 근재보험금 계산방법 산재보험금 계산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에서 형틀목공으로 일당 15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미끄러지며 전락 사고를 당한 경우척추골절 흉추11번 압박골절과 흉추12번방출성골절 및 요추1번 압박골절까지 발생함. 150일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면장해12급 휴업급여는 15만원 X 73 X 70 X 150일 11,497,500원 장해급여는 15만원 X 73 X 297일 32,521,500원 입니다.

민사상손해배상금계산 소득 실제로 수령한 15만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비계공의 경우 노임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 관련인에게 결과 통보
신청인과 관련인에게 결과 통보

신청인과 관련인에게 결과 통보

업무상 발생한 부상 아니면 질병의 여부가 확인되면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만약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대리로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의료기관에도 통보를 해주고 신청기간 동안 의료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적으로 부상으로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바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한 달 안에 승인이 되는 편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많아 빨라도 2달 이상이 소요되곤 합니다.

따라서 부상과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CCTV나 119 신고 기록을 확보한다던지 주변 동료의 증언을 초기부터 바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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