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련해 상 기업보험 국내근재보험 정보입니다

현관련해 상 기업보험 국내근재보험 정보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그 처리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에서 재해발생 경위와 목격자 등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상병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아니면 진료받은 의료기관 산재 담당자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해자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사업주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특진 신청 방법
재활특진 신청 방법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진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특진의료기관을 고르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진찰의뢰서를 보내고, 특진 결과에 따라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에 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0일 중 25일을 계산하여 70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거의 전부를 보장한다고 봐도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1회 분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기업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에 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30일 중 25일을 계산하여 70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거의 전부를 보장한다고 봐도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1회 분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기업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병원들은 거의다. 산재 지정 병원이나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사용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소 119를 이용하여 후송이 된 경우 산업재해로 자동으로 증거가 남으니 될 수 있다면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업주와 협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이 신청 가능하며 산재 지정 병원의 경우 산재로 인한 입원임을 알릴경우 원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진행을 도와주니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작성예시는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관련인에게 결과 통보

업무상 발생한 부상 아니면 질병의 여부가 확인되면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만약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대리로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의료기관에도 통보를 해주고 신청기간 동안 의료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적으로 부상으로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바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한 달 안에 승인이 되는 편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많아 빨라도 2달 이상이 소요되곤 합니다.

따라서 부상과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CCTV나 119 신고 기록을 확보한다던지 주변 동료의 증언을 초기부터 바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활특진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중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에 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에 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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