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추납제도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인터넷이 서툰 어르신등은 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서,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였으면 상단의 전자민원에서 개인안절부절한 점을 선택합니다. 다시 개인인증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인증방법이 있지만 본 포스팅은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하지만, 자른 인증을 선택해도 거의유사합니다. 카카오톡 선택 후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핸드폰 메신저로 인증 메시지가 오는데 확인 후 인증하기를 클릭하시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추납제도 신청방법은?
추납제도 신청방법은?

추납제도 신청방법은?

추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중이어야 하는데요.소득액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연금을 납부할수 없기때문에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해서 가입자가되면 추납을 할수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추납액은 추납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개월수를 곱하여 정해집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으로 들어가시면 1분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추납할 때 최대 개월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채우기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최대 개월수에서 추납할 개월수만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개월이 100개월이라면, 30개월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일시납하시거나, 분할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납을 분할로 납부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납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20개월쯤 분할 납부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때와 마찬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관련해서 가산이자가 생깁니다. 나중에 내게 된다면 이자가 붙어서 내야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산 이자를 내는 것보다. 무리하게 신청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 경우에 맞는 선에서 추납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납 대상 확대
추납 대상 확대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다면 추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가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한 탓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하여 추납이 가능하며, 군 복무 기간도 추납할 수 있어요. 십중팔구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는데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어 유명무실 하다시피 합니다.

추납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추납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추납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추가납부 연금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을 요청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납부는 아래의 여러가지 방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통장 납부 등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를 수령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소개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홍보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현재 시측면에서는 과거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진 듯 보여집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납입금액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9를 사업장과 50 나눠 납부, 임의가입자는 하한 90,000원 납부금액은 한 번에 납부하거나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까지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19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납제도 신청방법은?

추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중이어야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추가납부 연금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을 요청하여 납부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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