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02만명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수급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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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일은 불가능 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인터넷 혹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외

다음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신청 기간은 :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까지 이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혹은 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연관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는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총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2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1억 4천만 원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받는다 재산의 기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출물, 전세금, 금융 자산, 증권 자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빛부채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조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들이 각 영역별 항목들을 조사하여 장기 요양 인전 조사표에 입력합니다. 조사 항목에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위 변화, 간호 처치 및 재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패널위원회에서 요양 필요 상태 여부와 해당하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9,91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서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와 인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재가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월 한도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2년 1,082,000원에서 2023년 1,134,000원으로 5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혹은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다음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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