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노동 고용허가신청절차외국인력상담센터신청

외국인 국내 노동 고용허가신청절차외국인력상담센터신청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C4 단기취업 ,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대성공 , E7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F2 거주 , F4 재외동포 , F5 영주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비자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취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갖고 위의 체류자격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2고용허가서 발급받기

관할 고용센터에서 점수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과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에서 하나의 알선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 배정
점수제 배정

점수제 배정

신청기간 내에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체에서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정인원입국 예정된 외국인 근로자보다. 채용을 요구하는 국내 기업이 많으면 검증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점수제 배정. 이 경우 높은 점수 기업에 선배정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사업체에서는 고용을 원해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점수 부여 기준인 평가기준은 바뀌기도 하니 EPS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기관에서 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하기 때문에 근로자 인계과정에서 방문하신 경우에 함께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를 전파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는 월급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 미만으로 주면 안됩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그 이상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업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무급이 있어야합니다. 예시로 오전 900부터 8시간 근무라고 한다면 1시간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무시간은 9001800이 됩니다.

지급방법의 경우 근로자 명의로 된 통장입금이 제일 좋습니다. 직접 지급할 경우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모텔 제공할 경우 상기에서 제시한 숙소 시설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숙소 비용이 있을 경우 부담금액을 적어줍니다.

H2, E9 외국인 채용 요건

이 때 매체 내용으로 구인인원, 모집직종, 직무내용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ex 신문은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등 종합경제 일간신문 및 AM7 등이고 게재기간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구인 직종은 생산직만 가능하며 내국인 구인 인원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3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고용조정 등 사업 관리상 필요에 의해 직종과 독립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5)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가능직종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요구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내국인에 대한 구직 신청을 하고, 이런 노력에도 채용되지 않는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14일간, 농축산업은 7일, 신문 방송을 통한 구인노력 시 최대 각 7일, 농축산업 3일로 단축가능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1번과 같은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내국인을 구인했던 경과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이 필요한 인원의 3배 수로 알선을 시작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는 알선된 외국인근로자 목록에서 채용하고 싶은 적격자를 직접 인적사항과 체류 예정 정보 등을 비교하며 최종적인 선택을 거쳐 절차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수제 배정

신청기간 내에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체에서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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