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신청방법,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신청방법,신청자격

20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나도 신청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면서 준비하는 의미에서 포스팅에 들어갈게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여 실질 소득을 지요구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이윤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이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 등에 따른 분류 하여 신청자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대화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18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인 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질환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 제한이 두지 아니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소득을 받는 예금 및 적금은 2022년 6월 1일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수가가 아닌 2022년 6월 1일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2022년 6월 1일 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금의경우 간주전세금으로 검증 검증 합니다. ( 임차주택기준 시가 x 55%) 단, 현실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낮을 시 현실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100%를 적용하여 금액을 검증 검증 합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

자산 요건

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혹은 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연관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는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총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2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1억 4천만 원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받는다 재산의 기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출물, 전세금, 금융 자산, 증권 자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빛부채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소득 기준
가구원 소득 기준

가구원 소득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배우자 혹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18살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에서 언급하는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기타소득을모두 포함한 금액 기준 입니다.

본인의 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입니다.

총소득 사업, 근로, 종교인, 기타, 배당, 이자, 연금소득의 부부합산 합계금액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 급여액 등-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의 부부합산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심하는 기준※세금 면제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등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보통 모바일 문자메세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문자메세지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손택스 화면으로 이동되며 손택스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이 모바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았거나 다른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이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 등에 따른 분류 하여 신청자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요건

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소득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배우자 혹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18살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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