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출산과 유산사산으로 휴가가 필요한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출산쉬는날에 관하여 찾아보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접수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증과 급여신청서를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류에는 표준 임금 확인자료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포함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증과 급여신청서를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대위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표준 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 급여명세서 or 임금대장 등, 급여 지급 사실 확인 서류 급여이체확인증 or 근로자 신분증 사본과 급여지급 받았다는 근로자의 날인포함한 사실확인서,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문자나 메일로 알려줍니다.

지급 기한은 최대 14일 이내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스타트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아니면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2개월 차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과 경영자 급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3개월 차부터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과 급여 차액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12개월 차는 사업주가 표준 임금 전체를 지급하고, 3개월 차부터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과 급여 차액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우선,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미리 다운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위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면 총 3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서류를 갖고 온라인 아니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위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아니면 사무실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접수하시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게 되면 조건없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지게 될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증과 급여신청서를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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