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급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급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및 소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액이 적은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월급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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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자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요금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지금까지는 선정기준과 각종 조건을 다뤘는데요. 결국은 장려금 신청후 조회하면 자동적으로 추계액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억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장려금에 기준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신청부터 반기별 신청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8월 말에 이뤄집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12월 말에,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자격

근로소득 혹은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전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어버이 등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 신청자가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되오니 국세체납액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FAQ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추가 신청은 10월 1일10월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지급은 2023년 8월 말입니다. 추석 앞두고 지급은 2023년 9월 말입니다.

추가 지급은 2023년 12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액이 적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가구별 자산 기준 완화 2억 미만 2.4억 미만 최대 지급액 상향 최대 10 상향 자동 신청 제도 도입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기 신청부터 반기별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자격

근로소득 혹은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전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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