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 반기, 대상자 확인 , 지급일 및 총정리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 반기, 대상자 확인 , 지급일 및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아니면 사업자에게 가구원 수와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5.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6. 상반기 근로장려금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산정표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에서 발생하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큰 시차 사안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급 기준 대상
지급 기준 대상

지급 기준 대상

1. 가구 유형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총 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4만sim2,200만원 미만이며, 1인 가구는 40,0003,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40,000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800만원 미만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상반기 9월 신청자 아니면 하반기 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평가 후 지급여부와 독립적으로 6월에 정산합니다. 별도로 정기5월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상반기16월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경우9월, 하반기 소득분712월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니다. 4. 요약 상반기 신청자 rarr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하반기 신청자 rarr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rarr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5월중 기한내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기한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10감액하고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배우자포함 거주자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이 5월중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7월을 기준으로 올해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이 남아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3.05.01 23.05.31 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06.0111.30까지 진행하는 기한 후 신청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사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을 놓쳤으니 그 만큼의 리스크가 따르겠지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지급 결정액의 전체에서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범위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가구는: 본인 혼자 사는 가구며 가족구성원이 없는 분으로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녀나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신청하시는 분의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며 신청자의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반기에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아니면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전화,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는 ARS 전화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기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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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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