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안내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안내

일을 늘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근로 소득,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 소득에 그러므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을 기준으로 갚아줌으로써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및 반기 신청이 있으며, 반기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와 다르므로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은 5.15.31, 상반기는 전년도 9.19.15, 하반기는 3.13.15입니다. 개별 신청 소개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혹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개별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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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과 지급액

지급일과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급 지급액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최소한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으로 100원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부터 반기별 신청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매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8월 말에 이뤄집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12월 말에,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지금까지는 선정기준과 각종 조건을 다뤘는데요. 결국은 장려금 신청후 조회하면 자동적으로 추계액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억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장려금에 기준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현재 근로 자녁 장려금 대상자라면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복지이음 근로자녀장려금 5월 기한 후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인데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연결해 안내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같은 경우는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2년 내 진행하는 신청이 자동으로 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유한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 기준시가와 자동차가액등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산정된 금액으로 현실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일과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기 신청부터 반기별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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