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자격 조회, 신청방법, 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조회, 신청방법, 지급일은 언제

국세청에서는 매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접 지원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근로는 하지만 다른 노동자의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게 적은 소득을 벌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들에게 전문직은 제외 가구의 구성과 소득내역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일을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경제적으로서의 자립을 기희망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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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언제?

신청 기간은 언제?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ARS자동응답서비스 전화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rarr 신청하기 rarr 신청요건 확인 rarr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rarr 신청하기

전용 상담센터 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범위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가구는: 본인 혼자 사는 가구며 가족구성원이 없는 분으로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녀나 집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신청하시는 분의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며 신청자의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반기에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수입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검증 및 지급

1 검증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한 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검증 기간은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2 결정 및 지급 시기 정기 지급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단, 금번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3 금융거래 내용 확인 장려금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23년 반기신청 기한이 9월 15일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은 언제?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범위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검증 및 지급

1 검증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한 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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