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신청방법, 선불카드 사용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신청방법, 선불카드 사용처

현재 서울시에서 코로나 대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우연히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벽에 붙여진 홍보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서울 거주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가구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대상과 신청자격, 그리고 선불카드에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03월 1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 금액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2인 가구일 경우 두 분의 월소득을 합쳐서 월 2,991,980원 이하면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2020년 서울시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은 따로 포함하지 않으며, 급여만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며, 세전 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중위소득을 따지게 되면,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자산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따를것 같은데요. 저희는 2인 가족인데, 건강보험료는 약 15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일을 운영한다면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직장을 다니며 프리랜서로 3.3를 원천 부과된 소득액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연관된 비용을 처리하려면 사업 관련 증빙자료를 평소에 잘 챙겨놓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에 관해 합산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로서 소득액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매년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5월에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액이 발생하는 인원은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직원이지만 급여에 3.3 원천징수만 떼어왔다면 사업소득자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기간이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6월7월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등등 소득

등등 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시적으로 발생한 등등 소득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등등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소득을 일시적인 등등 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작성한 것으로 여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적인 관점에서 N잡러의 유형

1. 근로소득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이같이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부분을 연말정산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쪽에 산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근로소득자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액이 모두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공제 내역으로 처리되니 두 번 내는 것에 관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같이 경우 근로소득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분에는 매년 5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하고 나면 지역사랑상품권 OR 선불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올해 6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침체된 소비가 조금은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되네요.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 문자로 핀번호를 전송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이나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불카드는 신한은행에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일을 운영한다면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에 관해 합산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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